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8.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74 재일46014-374 재일46014374 19940208 199402 1994 02 08
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고, 2.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당해 취득일이후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