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12.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하지 못한 기간의 합산 여부
재일46014-384 재일46014-384 재일46014384 19940212 199402 1994 02 12
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임차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준공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던 중,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임차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준공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증명서 등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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