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15.
주거지역에 편입된 과수원을 건축허가 제한으로 1년 경과 후 양도한 경우 과세문제
재일46014-404 재일46014-404 재일46014404 19940215 199402 1994 02 15
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ㆍ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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