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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16.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없는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재일46014-418 재일46014-418 재일46014418 19940216 199402 1994 02 16

요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188, 1993.05.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88, 1993.05.06 1.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의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그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개별토지 가격 합동지침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 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4.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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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없는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재일46014-418 재일46014-418 재일46014418 19940216 199402 1994 0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