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16.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30 재일46014-430 재일46014430 19940216 199402 1994 02 16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됨
본문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되며 (임대주택법 제13조 단서규정에 의한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은후 입주일) 임차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후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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