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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18.

종중 소유농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50 재일46014-450 재일46014450 19940218 199402 1994 02 18

요지

사실상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상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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