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18.
공부상 임야공부상에 8년 이상 밤나무를 수확한 경우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451 재일46014-451 재일46014451 19940218 199402 1994 02 18
요지
농지에는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되는 것이나 밤나무를 식재한 당해 토지가 과실 수확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되는 것이나, 3. 귀 질의 경우, ‘밤나무’를 식재한 당해 토지가 과실 수확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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