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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18.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452 재일46014-452 재일46014452 19940218 199402 1994 02 18

요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동소유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2. 공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에도 당해 지분변경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매매 후, 당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에 원가로 공제되는 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의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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