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19.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재일46014-477 재일46014-477 재일46014477 19940219 199402 1994 02 19

요지

보유하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후 1년 내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1. 보유하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후 1년 이내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재일46014-477 재일46014-477 재일46014477 19940219 199402 1994 02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