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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4.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4 재일46014-4 재일460144 19940104 199401 1994 01 04

요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2. 또한 거주자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 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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