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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25.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지 여부

재일46014-522 재일46014-522 재일46014522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법률 제3793호, 1985.12.23) 제23조 제1항 제3호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01254-1417, 1991.05.28)을 참고. 붙임 : ※ 재삼01254-1417,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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