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25.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532 재일46014-532 재일46014532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 여부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적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취득가액 =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 × 취득당시의 면적.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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