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2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시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
재일46014-534 재일46014-534 재일46014534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10, 1992.05.18, 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퇴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01254-1210, 1992.05.18 ※ 재일01254-1291, 1992.05.26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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