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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25.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539 재일46014-539 재일46014539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에 의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판결문 등)에 의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고, 그 결과 당해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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