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25.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재일46014-540 재일46014-540 재일46014540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취득시기 등으로 당해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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