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28.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560 재일46014-560 재일46014560 19940228 199402 1994 02 28
요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다만,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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