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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28.

공동소유의 토지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563 재일46014-563 재일46014563 19940228 199402 1994 02 28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의 원인이 유상이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이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서 그 변경의 원인이 유상이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이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댓가로써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의 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 01254-2486, 1992.10.01)을 참고하시고, 취득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2486, 199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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