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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퇴거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575 재일46014-575 재일46014575 19940302 199403 1994 03 02

요지

장기간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질병의 치료와 요양에 관련된 해당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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