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576 재일46014-576 재일46014576 19940302 199403 1994 03 0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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