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3년이내 처분시 세액을 추징함
재일46014-578 재일46014-578 재일46014578 19940302 199403 1994 03 02
요지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에 법인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추징세액 이라 함)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별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추징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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