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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2.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감면요건

재일46014-579 재일46014-579 재일46014579 19940302 199403 1994 03 02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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