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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591 재일46014-591 재일46014591 19940304 199403 1994 03 04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의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이 위 1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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