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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4.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주택을 취득 후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592 재일46014-592 재일46014592 19940304 199403 1994 03 04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때의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또는 건설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목적에 제공된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3. 또한 ‘5년 이상 거주’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이 임차인으로서 당해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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