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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4.

농지 전용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의 적용여부

재일46014-598 재일46014-598 재일46014598 19940304 199403 1994 03 04

요지

농지 전용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고 2. 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 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 는 것이며 2.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 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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