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5.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일46014-609 재일46014-609 재일46014609 19940305 199403 1994 03 05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따라서 귀 질의 가,나,다,마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 취득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춘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당해 임대주택에서 사실상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주민등록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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