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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5.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 후 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분양시 과세의 유형

재일46014-613 재일46014-613 재일46014613 19940305 199403 1994 03 05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분양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사업목적없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사업목적으로 보유 중에 매매한 것인지 또는 임대목적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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