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7.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적용됨
재일46014-617 재일46014-617 재일46014617 19940307 199403 1994 03 07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기준시가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당초의 결정이 경정 결정되더라도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내용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시가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당초의 결정이 경정결정되더라도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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