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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7.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

재일46014-619 재일46014-619 재일46014619 19940307 199403 1994 03 07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이 그 합친 날 현재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주택청약예금의 청약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기관(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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