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9.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재일46014-631 재일46014-631 재일46014631 19940309 199403 1994 03 09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당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양도자가 이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토지에 해당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당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이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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