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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9.

개별공시지가가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632 재일46014-632 재일46014632 19940309 199403 1994 03 09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관계된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따른 연수증 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자가 잔금청산일 이후 소유권 이전을 지연등기 함에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사실상 양도일과 다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양도에 관계된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따른 연수증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3. 이런경우에도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한 후 그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시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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