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9.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635 재일46014-635 재일46014635 19940309 199403 1994 03 09
요지
예정신고 자진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는 자가 같은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분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분납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예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예전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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