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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9.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재일46014-640 재일46014-640 재일46014640 19940309 199403 1994 03 09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 등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3년도에 사업인정고시 된 토지를 협의계약 체결후 당해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1994년도에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당해 양도시기는 1994년으로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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