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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0.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불일치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함

재일46014-646 재일46014-646 재일46014646 19940310 199403 1994 03 10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13194호 1990.12.31)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확인된 거래가애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2. 또한, 귀문의 경우 위 1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내용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그 결정방법이 변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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