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1.

임대주택에서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재일46014-660 재일46014-660 재일46014660 19940311 199403 1994 03 11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일까지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위 1.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3. 이때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보아 5년이상 거주여부를 가리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주택에서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재일46014-660 재일46014-660 재일46014660 19940311 199403 1994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