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재일46014-661 재일46014-661 재일46014661 19940311 199403 1994 03 1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 부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본문
1. 구 소득세법 (법률 제4019호 1988.12.26)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 부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1.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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