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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1.

무주택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46014-662 재일46014-662 재일46014662 19940311 199403 1994 03 11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취득한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거주자이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취득한 1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540호, 1991.12.31) 제15조 제1항의 본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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