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1.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665 재일46014-665 재일46014665 19940311 199403 1994 03 11
요지
부동산거래에 따른 위약금 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기에 불구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외에 계약당사자간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 위반시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등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에 따른 위약금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기에 불구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3.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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