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1.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로서 양도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666 재일46014-666 재일46014666 19940311 199403 1994 03 11
요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두 주택 모두 당해 비속 소유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두 주택 모두 당해 비속 소유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