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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1.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

재일46014-667 재일46014-667 재일46014667 19940311 199403 1994 03 11

요지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63조 및 같은법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수증으로 취득한 이후 1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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