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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1.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

재일46014-671 재일46014-671 재일46014671 19940311 199403 1994 03 11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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