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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1.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판단기준

재일46014-673 재일46014-673 재일46014673 19940311 199403 1994 03 11

요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모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닌것이며, 설령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분할하여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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