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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재일46014-684 재일46014-684 재일46014684 19940314 199403 1994 03 14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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