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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재일46014-688 재일46014-688 재일46014688 19940314 199403 1994 03 14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40%-60%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

1. 신축 중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며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40%-60%)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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