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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4.

재건축 사업에 의해 대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과세 여부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재일46014-689 재일46014-689 재일46014689 19940314 199403 1994 03 14

요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서 해당 세율이 적용됨.

본문

1.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댓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토지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 제4호의 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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