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4.
근무 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90 재일46014-690 재일46014690 19940314 199403 1994 03 1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세대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직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직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는 위 1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3. 이 경우, 당해 주택에서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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