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5.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
재일46014-700 재일46014-700 재일46014700 19940315 199403 1994 03 15
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을 제외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 2)의 경우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각호에 규정한 자산(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을 제외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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