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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5.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임차주택 등에서 거주한 기간의 거주기간에 합산 여부

재일46014-701 재일46014-701 재일46014701 19940315 199403 1994 03 15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 등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차주택 등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등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 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등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된 직장소재지의 시.읍.면(통상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서 세대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거주기간을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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