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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5.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702 재일46014-702 재일46014702 19940315 199403 1994 03 15

요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본문

1.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2. 다만,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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