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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5.

토지의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재일46014-707 재일46014-707 재일46014707 19940315 199403 1994 03 15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ㆍ적용함. 2. 이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거래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사실ㆍ판단함. 3. 귀 질의2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하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당해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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