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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3. 15.

연불조건부 양도에 있어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인지 여부

재일46014-712 재일46014-712 재일46014712 19940315 199403 1994 03 15

요지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서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02호, 1992.12.31)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그 양도자산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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